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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by 오조이의 주식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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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 병원비(약국 포함)를 지불한 경우 초과금액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는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즉,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약국 포함)와 본인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매년 8월 말~9월 초,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SNS로 발송됩니다.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환급급 신청하는 곳을 표시해 놓은 홈페이지 사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속 환급금 신청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는 사진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본인이 A병원에서 400만 원, B병원에서 100만 원, C약국에서 50만 원을 사용했고 본인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400+100+50=550만원) - 83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467만 원 (환급금) 467만원을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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