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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 병원비(약국 포함)를 지불한 경우 초과금액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는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즉,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약국 포함)와 본인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매년 8월 말~9월 초,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SNS로 발송됩니다.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본인이 A병원에서 400만 원, B병원에서 100만 원, C약국에서 50만 원을 사용했고 본인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400+100+50=550만원) - 83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467만 원 (환급금) 467만원을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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