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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사고로 열차시간이 70분이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탈선사고로 열차시간이 지연된 이용객들은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연보상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세요.
▶ SR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 배상을 신청한다.
1. 신용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청구, 배상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현금결제인 경우 1년 이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역 창구에서 실물 승차권을 제출 또는 www.etk.srail.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홈페이지→이용안내→지연 배상신청→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메뉴 이용)
▶ 20분 이상부터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지연료 환불 | 12.5% | 25% | 50% |
▶ 기차가 지연되어 택시를 탄 경우에는 '대체 교통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차가 지연되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승차권 이용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른쪽 상단 '대체 교통비 지급신청'
이때 승차권 원권 번호와 택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승차권 원권 번호는 열차 승차권 맨 아래에 있는 보라색 16자리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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