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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9월 초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소기업이어야 하고 2분기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17일(오미크론 확산)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영업금지, 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시행한 업체로써 매출 감소가 발생한 업체의 사업주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9일 9시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에서 6월 13일까지는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하고, 6월14일부터는 5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일(월) | 6.14일(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지급액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평일 09:00 ~ 18:00)에 방문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9월, 3분기에 확정하여 받게 될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받는 것입니다.
- 2분기는 17일로 짧기 때문에 2022년 2분기는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추후에 9월, 3분기에 확정하여 받게 될 금액이 아예 없는 경우/ 추후에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1% 금리로 갚아야 합니다.
-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 1533 -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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