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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오조이의 주식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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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함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입니다.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정기 신청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기 신청일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기간을 놓치면 추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22.07.21)을 기준으로 근로자'기한 후 신청''반기 신청(22.09.01~09.1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기한 후 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이 지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10%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여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라고 떠있으며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으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입니다.






3.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여도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신청하면 되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올해 총 소득액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구 구분 총 소득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 부채도 포함됩니다.


여기세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차감해 지급받습니다. (재산에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모두 가능하며 변호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 또한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구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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