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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by 오조이의 주식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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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된다.
  •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하는 곳

 

신청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본인 인증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 '21년 10월 ~ `11월'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29년 연소득(연수입)아 5천만 원 이하

  • 단,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년 5월 13일 ~ 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소득감소 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①21년 3월 ②21년 4월 ③21년 10월 ④21년 11월 ⑤19년 연평균 소득 ⑥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현장접수

 

6월 27일 (월) 9시부터 7월 1일 (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월27일(월) 6월28일(화) 6월29일~7월1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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