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1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30일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2021년 4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90%에서 100% 상향되었고, 최소지급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정률이 100%이기에 해당 기간에 발생..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