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1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정리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저소득층이지만 못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확인해서 신청해보세요.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선불카드 사용처(바로가기) 선정기준일에 따라 지원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일에 따라 현재 본인이 지원대상임에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5월 29일)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일인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