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rt지연보상1 SRT 지연보상 신청방법 정리 대전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사고로 열차시간이 70분이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탈선사고로 열차시간이 지연된 이용객들은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연보상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세요. ▶ SR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 배상을 신청한다. 1. 신용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청구, 배상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현금결제인 경우 1년 이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역 창구에서 실물 승차권을 제출 또는 www.etk.srail.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홈페이지→이용안내→지연 배상신청→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메뉴 이용) ▶ 20분 이상부터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지연료 환불 1.. 2022. 7. 2. 이전 1 다음